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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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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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 헌법에서 3.1운동으로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 하였다 선언 하였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3.1 운동으로 건립 된
임시정부 법통을 이었다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한반도에 수립된
한성정부 만주에 수립된 대한 국민의회 등
여러 임시정부를 모두 통합하여
단 하나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 건국 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헌법의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정통성을 가집니다.
뉴라이트 일파가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이 역사와 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2. 35년 간 이뤄진 독립운동을 부정하게 됩니다.
나치가 유럽을 점령한 기간 동안
나치의 실질 통치를 받았던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그 시기에 자신들은 나치국민었다 라고
정신 나간 주장을 지금 감히 하지 않듯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1910-1945년까지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일본의 통치를
우린 일본국 시절 또는 일본국민 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기을 정확하게 명명하여
일제 강점기 즉 일본이 무단으로 점령한 시기라 부릅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이뤄진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은
국제법상 합법 교전권으로 분류 되어 독립전쟁이자
합법적인 민족 자결 전쟁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만약 1948년 건국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곧 일본의 통치를 합법이라 인정하는 것이 되며
독립 운동은 정당한 일본 통치에 반역 행위가 됩니다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폭동, 테러 운운처럼
주장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매국적 발언이죠

3. 한반도 대다수 국민들의 지위를 모욕하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곧바로 연통제를 실시하여
13도에 도지사, 군수, 면장을 선출하였고
이를 통해 군자금과 애국공채를 받아
상해 임시정부의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정통성을 확인하고
한국인들이 가진 독립 운동에 대한 열의를 담았죠.
일제 강점기 동안 수 많은 애국 지사들은
한반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을 하였으며
국외에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등이 의거를 하시고
국내에선 손기정 선수 또한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간 것을
평생으로 치욕으로 여겼으니 동아일보는 폐간을 각오 하고
당시 일장기를 지워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운동과 그 열정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인들이 일본에 의하여 노예 상태로 전락한 것을 유의해 반드시 자유독립국가로 만들어 준다" 라고
대한민국의 지위를 협정문에 공식 명시했고
구식민지 중에 최우선 독립 국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반도 국민들의 노력을 모욕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그 지위를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신민으로
스스로 격하 시키는 만행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편입된 독도 영토를 지도에 표기한 대한제국 지도)
4. 독도 영유권이 부정이 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는 울릉도 부속 도서로 관리 되어왔지만
정식으로 대한제국 칙령으로 영토임이 선언 되었습니다
1919년 건국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에 따라
직전까지 존속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천명했고
수복해야 할 영토를 대한제국 영토 전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바로 그 정통성과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독도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집니다.
만약 1948년 건국 된 신생 국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정당한 법적 권리에 큰 논란이 생깁니다.
이는 일본이 반환을 거부한 영토를 한국이 무단 점령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지금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토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입니다.

5. 북한 괴뢰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임시정부은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한반도 전역을
정당하게 계승 받은영토로 건국 한 국가이며
이를 반드시 수복 할 것을 헌법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임시정부 법통을 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외 부속 도서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금 북한 영토는 수복의 대상으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여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전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13도 대의원의 지지로
모든 독립 단체 모든 임시 정부들을 통합하여
민주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 건국했고
대한민국은 이 법통을 계승하였으니
한반도에서 오직 유일한 합법 정통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이유도 이런 역사를 가진
한반도 정통 합법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있는 북한이 지위는
과거 한반도에 있던 일본과 똑같은 존재로
일본이 일제 강점기 한반도를 강제 점령 하였 듯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 지역을
북한이 단지 강제 점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북한 괴뢰 정권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국민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것도
바로 헌법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1948년 신생 국가로 규정하면
북한 역시 1948년 신생으로 건국 한
대한민국과 동등한 정통 국가라는 뜻이 됩니다.
북한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반 헌법적 주장입니다

(민국 3년 대한민국 건국 3년에 찍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사진, 민국 기년법에 따른 것으로 해방 이후 이승만은 이런 전통에 따라 서기가 아닌 민국 30년으로 민국기년을 쓰자 주장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대한민국 1948년 건국론은 반역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 수립 당시에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끝까지 민국 30년을 주장하였고
이승만의 강력한 요청으로 제헌 헌법의 전문 명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되었다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권도
감히 임시정부의 지엄한 법통을 부정한 바 없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을 진행하며 북한을 동등한 국가로 여겼고
정치적 수사로 외교적 목적을 위해 건국이란 표현을
비슷하게 종종 사용했던 적이 있지만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로 일시적으로 언급된 것이거나
동시에 당시에도 종북주의자라며 즉각 비난 받았고
감히 헌법을 건드리거나 법적 지위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1948년 건국론을 본격적으로 최초로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뉴라이트 집단 뿐입니다
일본 우익의 이론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 시킨한 집단으로
표면상으로 이승만을 내세우며 존경이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독립 운동을 부정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옳았고 그것을 미화하기 위해
작반하장으로 정당하다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2차 대전 시기 나치가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겉으로 본다면 프랑스 파리 시민도 체코 프라하 시민도
폴란드 바르샤바 시민 노르웨이 국민들 등등 모두
모두 나치의 통치를 받은 나치의 국민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가지고 당시 유럽인들은
모두 히틀러 나치의 일원이자 국민이었으며
유럽 국가는 1945년 이후 탄생한 신생 국가들이다 라고
감히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죠
이건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해석을 넘은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미국은 독립 전쟁에 8년이 걸렸지만
독립 선언 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대한민국은 독립 전쟁에 35년이 걸렸고
3.1 절과 광복절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현실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역사를 인과관계가 아닌 현상만 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단편적인 장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 하는 행위를 두고
" 역사를 왜곡 한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주장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인 동시에
그것을 주장한 집단이 그 의도가 명백한 악의라면
사실상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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